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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생활정보

[보험]개인사업자가 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 근무할 때 4대 보험 처리 방법

by 쥑셈지기 2025. 11. 1.

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할때 4대보험처리(이미지 출처 : 코파일럿 생성이미지)

 


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던 분이 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, 4대 보험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 가입 문제가 생깁니다.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

1. 국민연금

  • 조건: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
  • 처리: 기존 지역가입자 → 직장가입자로 전환
  • 부담: 근로자 4.5% + 사업주 4.5%

예시

아르바이트 월급: 100만 원

국민연금: 100만 × 4.5% = 45,000원 (근로자 부담)

사업주도 동일하게 45,000원 부담


2. 건강보험

  • 조건: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
  • 처리: 기존 지역가입자 → 직장가입자로 전환
  • 부담: 근로자 3.545% + 사업주 3.545%

예시

아르바이트 월급: 100만 원

건강보험료: 100만 × 3.545% = 35,450원 (근로자 부담)

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2.95% 추가


3. 고용보험

  • 조건: 주 15시간 이상, 1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
  • 부담: 근로자 약 0.9%, 사업주 약 1.4%

예시

아르바이트 월급: 100만 원

고용보험료: 100만 × 0.9% = 9,000원 (근로자 부담)

부품공자에서 고용된 노동자(이미지 출처 : 뤼튼 생성 이미지)

4. 산재보험

  • 조건: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 가입
  • 부담: 전액 사업주 부담 (근로자 부담 없음)

📊 주 20시간 이상 근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화

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, 근로자 신분으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.

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,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

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,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.

따라서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신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, 보험료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보험 종류 가입 조건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비고
국민연금 주 15시간 이상 근무 4.5% 4.5% 지역가입 → 직장가입
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 3.545% 3.545% 장기요양보험 추가
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, 1개월 이상 약 0.9% 약 1.4% 실업급여 자격 발생
산재보험 전 근로자 없음 100% 사업주 전액 부담

📚 참고 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