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던 분이 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, 4대 보험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 가입 문제가 생깁니다.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국민연금
- 조건: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
- 처리: 기존 지역가입자 → 직장가입자로 전환
- 부담: 근로자 4.5% + 사업주 4.5%
예시
아르바이트 월급: 100만 원
국민연금: 100만 × 4.5% = 45,000원 (근로자 부담)
사업주도 동일하게 45,000원 부담
2. 건강보험
- 조건: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
- 처리: 기존 지역가입자 → 직장가입자로 전환
- 부담: 근로자 3.545% + 사업주 3.545%
예시
아르바이트 월급: 100만 원
건강보험료: 100만 × 3.545% = 35,450원 (근로자 부담)
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2.95% 추가
3. 고용보험
- 조건: 주 15시간 이상, 1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
- 부담: 근로자 약 0.9%, 사업주 약 1.4%
예시
아르바이트 월급: 100만 원
고용보험료: 100만 × 0.9% = 9,000원 (근로자 부담)

4. 산재보험
- 조건: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 가입
- 부담: 전액 사업주 부담 (근로자 부담 없음)
📊 주 20시간 이상 근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화
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, 근로자 신분으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.
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,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 반영될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
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,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.
따라서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신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, 보험료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📚 참고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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